티스토리의 새 가족이 되고 싶은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1차적으로 초대장 5장을 먼저 배포할 예정이에요. 초대장 발송 여부에 따라 남은 초대장 수는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초대장 수가 남아있는 한 계속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초대장 배포에는 까다롭지는 않지만 조건이 있구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주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포스팅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글을 무작위로 퍼온 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포스트들로 이루어진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셔야 합니다. 블로그의 주제나 내용은 상관이 없지만, 혹시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내용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자살 관련, 폭탄 제조 등)이 있다면 초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급 적이면 티스토리에서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실 분이었으면 좋겠구요.
간단히 요약하면, 1. 현재에도 열심히 타 블로그에서 활동중인 블로거 2. 내용은 상관 없지만 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로그 3. 앞으로 타 블로그보다 티스토리에서 열심히 활동할 의지가 있는 블로거
추가로
4. 초대를 받은 후 빠른 시일(적어도 24시간 내에) 가입하여 블로그를 개설할 블로거 - 24시간 내에 미개설 시 초대권 회수
정도면 되겠습니다.
초대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포스트에 트랙백을 걸어주시기 바라며,
트랙백에는 초대장을 받을 E-mail 주소와 앞으로 어떻게 티스토리에서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제가 읽어보고 또 블로그를 살펴보고 초대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배포 대기중인 초대장 수 : 배포완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에도 불구하고 총 다섯 분만이 초대장을 받게 되셨음에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초대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속이 꽉찬 멋진 블로그를 운영하시길 바라고, 초대장 받지 못하신 분들도 다른 분들께 꼭 초대를 받으셔서 티스토리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차 배포 때 다시 뵙겠습니다~
댓글을 참고하여 2차 배포 때에는 복잡한 조건들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바로 어제(30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한 4번째 합헌 결정을 내 놓았다.
이제야 형법각론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해서 앞다투어 보도하는 뉴스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여성 탤런트의 사진과 이름이 따라다녔다.
연예계 사정에 눈이 어둡고 관심도 없어서 잘 모르고 있었건만,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다.
아직도 구체적인 정황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내연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이 바람을 피운 듯 했다.
공인된 스타가 연루된 사건이라 이다지도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일까?
아무튼 문제가 되는 간통죄를 다룬 형법 조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형법 제2편 각칙에서 제22장을 살펴보면 성 풍속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성 풍속에 관한 죄' 중 첫 번째로 규정된 죄가 바로 간통죄이다.
第241條 (姦通)
①配偶者있는 者가 姦通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와 相姦한 者도 같다. ②前項의 罪는 配偶者의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但, 配偶者가 姦通을 慫慂 또는 宥恕한 때에는 告訴할 수 없다.
위 조항의 1항에서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한 자를 모두 간통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2항에서는 이 죄가 친고죄이며 상대 배우자가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을 배경지식으로 해 두고, 이 간통죄에 대한 조항은 왜 제정하게 되었는지 당시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은 바로 입법자가 법을 제정하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이 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입법당시(1953년)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 있던 유교사상과 사회 전반의 의식 등을 수용하여 혼인제도의 유지와 남성의 간통으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50여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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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중 한 장면. 입법 당시에 이런 영화가 버젓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앞서 이야기 했듯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최초는 헌법재판소 1990.9.10, 89헌마82 전원재판부(사건 자세히 보기 : '클릭')사건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6명, 위헌 3명으로 간통죄에 관한 형법 규정은 합헌임을 확인했다. 벌써 20여년이나 지난 당시 다수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ㆍ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1993.3.11, 90헌가70 전원재판부(사건 자세히 보기 : '클릭')사건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결정 역시 합헌결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89헌마82 사건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왜냐하면 89헌마82 사건을 심판한 재판관은 재판장 조규광을 비롯하여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재판관이었으나, 90헌가70사건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 놓았던 이성렬 재판관이 빠지고 새로 황도연 재판관이 임명되었으나, 황도연 재판관도 조규광, 김문희 재판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따름으로써 결과가 뒤바뀌지 않은 탓이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있었던 간통죄 위헌여부심사(헌법재판소 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 자세히 보기 : '클릭')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합헌을 주장했던 재판관들이 전부 바뀌고 새로운 재판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맡은 심판이었기 때문이었다. 앞선 두 사건과 꽤나 시간차가 있어 개방된 성 의식과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수용해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8명, 위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수적 차이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압도적인 다수의 재판관이 간통죄의 합헌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에게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어제 나온 헌법재판소 2008.10.30, 2007헌가17 "형법 제241조위헌제청" 사건이다. 결정 요약문은 아래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4(합헌):재판관4(위헌):재판관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위 조항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 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국가형벌권을 과잉행사한 것이라는 재판관1인(재판관 김희옥)의 헌법불합치의견, 위 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재판관1인(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이 있다.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간통 또는 상간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2) 2008헌바21ㆍ47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상간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중 법원에 형법 제241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ㆍ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금지를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간통할 수 없고,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간할 수 없다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비교적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및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으로 높은 중요성이 있어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閔亨基의 합헌의견은 다음과 같다.
형법이 간통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행위 태양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성격이 미약한 사례까지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정책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사회적인 합의, 국민의 법의식 등을 실증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반대의견의 요지
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부일처제에 터잡은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늘날 성(性)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이 일부일처제와 가정보호ㆍ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보호ㆍ여성의 보호에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 나아가 간통죄의 예방적 기능에도 의문이 있고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재판관 김희옥의 헌법불합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간통행위의 태양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이들 모든 행위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어 위헌이라거나 또는 합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 등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합헌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1990. 9. 10., 1993. 3. 11. 및 2001. 10. 25.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89헌마82, 90헌가70 및 2000헌바60)을 선고한 바 있다.
6. 결정의 의의
과거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에서 제시된 반대의견 중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은 각 결정마다 1인(89헌마82결정 및 90헌가70결정에서 재판관 김양균, 2000헌바60결정에서 재판관 권성)이었고,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이유의 반대의견은 89헌마82결정 및 90헌가70결정에서만 2인(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이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간통 및 상간유형 가운데 일부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 등에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1인(재판관 김희옥),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나 법정형이 과중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이 1인(재판관 송두환)으로 반대의견이 다양해졌고, 수적으로도 위헌결정정족수(6인)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전체 재판관 수(9인)의 과반수(5인)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역사상 최초로 위헌의견이 재판관의 과반수를 넘었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나 합헌 의견을 낸 민형기 재판관은 "구체적 행위 양태를 고려하지 않고 반사회적 성격이 약한 경우까지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기에 민형기 재판관이 위헌 의견으로 기울었다면 정족수 6명을 채워서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로 55년의 긴 생애를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을 지도 모른다.
사실 결혼도 해보지 않은 나로서는 간통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어쩌면 미래의 내 아내가 간통을 하였을 경우, 국가형벌권에 의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혹은 징역 2년 이하로는 부족하다고 외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결혼을 해보지 않았기에 좀 더 감정적인 면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아무래도 간통죄는 형법전에서 사라져야 할 죄인 것 같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 왔기에 그 논리에 있어서 식상할 지 모르겠지만, 우선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간통죄를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상대 배우자의 고소로 법정에 서게 되면 수사단계에서 또는 공개된 재판정에서 간통을 저지를 배우자와 상간자는 자신들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 전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법 앞에서 어찌 그것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밝히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형벌의 선택 없이 죄질이 다양할 수 있는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는 징역과 벌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제243조 음화반포죄 및 제244조 음화제조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역과 벌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는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건대 음화반포죄, 음화제조죄 및 공연음란죄, 그리고 간통죄 보다는 음행매개죄가 훨씬 죄질이 더 커 보인다. 심지어 형벌 자체도 그렇다(간통죄 : 징역 2년 이하, 음행매개죄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왜냐하면 이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벌금형 받으면 그동안 음행매개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벌금 내버리면 그만 아닌가?
간통죄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영업에 있어서 접대를 위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 장기 출장 중의 성매매 혹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우, 부부간의 애정이 식어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의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된 경우 등이다. 간통죄의 입법취지에 혼인제도의 유지와 가족생활의 보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세 번째로 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파탄가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국가라는 이름으로 서로 애정이 식어 더이상 가정을 꾸려갈 생각이 없는 부부에게도 가족생활을 계속 할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점에서 단지 "징역 2년 이하"라고만 정하여 형벌권의 선택의 폭을 없애버린 점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하다. 죄질에 따라서 알맞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형벌권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통죄의 규정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고 용서하는 선량한 피해자는 보호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려는 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뿐이며(복수라는 표현은 어감이 이상하지만),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는 자는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만 처벌을 받게 되고, 대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성이 여성을 고소하기는 쉬워도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나, 재력에 의한 그리고 남녀차별을 가져오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간통죄를 악용하는 경우, 즉 특정인을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함정 또는 재물을 갈취하기 위한 미인계 같은 경우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어쩌다 실수를 저지른 경우 간통죄의 성립을 이용, 계속적인 성적인 침해 또는 재물갈취 등이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간통사건에 대한 기소율도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984년 29.7%였던 간통사건 기소율이 20년 후인 2004년에는 14.4%로 떨어졌고, 여성을 보호하려던 간통죄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2004년 여성 간통사건의 기소율은 15.4%로 해마다 오르고 있는 추세이며 이 수치는 전체 간통사건 기소율인 14.6%를 웃돌고 있는 수치라고 한다. 따라서 여성보호라는 입법목적도 여성의 외도가 늘어남을 통해 그 의미가 흐려져 버렸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폐지 추세에 이르렀고, 국내에서도 간통죄 폐지 여론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2011년까지는 현재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간통죄의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쉽지만은 않겠지만 조만간 간통죄가 폐지되든지, 아니면 간통죄에서 규정해 놓은 형벌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얻어 개정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간통죄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유책 배우자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포토샵에서 윈도우 아이콘 파일인 ico 확장자를 지닌 파일을 제작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 파일(확장자 : 8bi)입니다.
본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포토샵 설치 디렉토리의 플러그인 폴더에 넣어주시면 포토샵 실행시 자동으로 읽어들이며 파일 저장 또는 불러오기 메뉴에 ico 파일형식이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C:\Program Files\Adobe 내의 포토샵 폴더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어도비 패키지로 설치해버리면 그 안에 사용하지 않는 Adobe Bridge를 비롯하여 Device Central이니 Stock Photos니 별별 프로그램들이 많이 설치되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다운 받아 봅시다.
그러면 한 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ico파일이 많지 않군요. 요즘에는 파일 내에 아이콘을 넣어버리는 식이라서 아이콘 파일을 따로 만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트소프트에서는 고맙게도 아이콘 파일을 따로 만들어주는 수고를 해 주었군요^^ 제 파비콘의 모습도 보입니다ㅋㅋ
플러그인 폴더에 첨부한 플러그인을 넣으면 포토샵에서 불러올 때 아래처럼 ico 확장형식의 파일을 열 수 있도록 메뉴가 추가 됩니다.
검색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뜨는군요. 아이콘 파일에는 사이즈별로 여러가지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불러올 것인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에서는 탐색기에서 보기 방식을 정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스타군(群)을 기준으로 한다면 벌써 7가지 속성이 존재하는데요, 아무튼 불러올 이미지를 정합니다.
자, 이제 편집이 가능해 졌군요. 아래 열려있는 아이콘들 중 작은 녀석들은 32 x 32 픽셀이구요, 조금 큰 녀석은 48 x 48 픽셀입니다.
블로그 파비콘으로 광고해주는 센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