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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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상의 이유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의사는 강제적으로 수혈 할 수 있나요?

저는 H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주로 수술환자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수술시 수혈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있었는데,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수혈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이었기 때문에 수혈을 하지 않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수혈을 하지 않는 경우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혈을 한사코 거절하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의사는 대단히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가 수혈을 거절하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나요?

A. 종교상의 신조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의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 수혈거부
종교상의 이유로 치료에 필요한 수혈을 거부하는 사건은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서 미국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역시 국내에서도 가끔 수혈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혈거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와 관련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상 수혈을 금지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서에 기록된 계율을 엄격히 준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① 환자의 자기 결정권, ② 수혈에 따른 부작용의 방지, ③ 수혈에 의하여 육체가 유지될 지라도 더 고차원의 존재인 정신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의료행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며, 다만 치료방법에 해당하는 수혈을 거부하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치료방법에 수혈을 금지하는 일정한 제한을 붙여서 의료행위를 신청한 경우에 만일 환자에게 긴급히 수혈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강한 때에는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심각한 입장에 직면하게 된다.

2. 법률상의 문제
의사가 환자의 수혈거부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강행한 경우는 종교의 자유 혹은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수혈을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형법상의 살인죄나 생명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 환자가 성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행위 자체가 아닌 치료방법의 거부도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방법의 거부가 종교상의 신념에 기초한 경우는 신앙내용의 시비를 의사가 판정할 수는 없다. 물론 신앙에 기초한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하다면 종교상의 행위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규제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혈을 받지 않는 행위 자체를 법률에 저촉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상적 정신능력을 가진 성인환자의 진지한 수혈거부의 의사가 표명된 이상, 의사가 수혈을 강제할 수 없다. 성인에 대한 강제수혈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혹은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환자 본인 혹은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앙상의 이유에 의하여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혈이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의 임명이나 수혈허가명령을 받아서 수혈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환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가족이 수혈거부를 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으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 등 근친자가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앙상의 계율을 지키고 안지키고는 극히 개인적이고, 특히 신앙상의 계율이 환자 본인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만이 일신전속적으로 그 결정권을 갖는다. 따라서 근친자가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가족 등 근친자의 의견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확인하는 수단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혈거부는 특히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영아나 유아와 같이 미성년자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도 있다.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은 민법상의 법률행위능력과 달리 의료적 침습의 성질, 효과, 결과 및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영국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승낙에 대하여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미국에서는 성숙한 미성년자에게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환자가 승낙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승낙을 대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친권자의 대행권 혹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감독권이 부모에게 보장되는 무제한의 자유라고는 할 수 없다. 친권의 목적은 자의 복지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친권은 자의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권자인 부모가 자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다(민법 924조).

만일 친권자가 종교상의 신조를 이유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는 행위는 친권의 명백한 남용에 해당된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를 순교자로 만드는 경우에까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는 친권자에 대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신청하고, 친권의 직무대행자로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의사는 그 후견인의 승낙에 의하여 수혈을 할 수 있다.

민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0호]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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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 중인 남편에게 배달된 편지를 몰래 뜯어보았습니다. 이것도 죄가 되나요?

A양은 내연의 남편인 B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B가 출근한 후 어떤 여인(C)으로부터 B에게 온 편지를 집배원에게서 받게 되었다. A는 이 편지를 받고 질투심에서 뜯어보고 말았다면 어떤 죄가 됩니까?

A. 사생활의 비밀이 부당하게 폭로 되었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사람은 누구나 사생활에 많든 적든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이 부당하게 폭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따라서 비밀침해죄는 인간의 사생활상의 비밀을 부당하게 폭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비밀침해죄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신서, 문서 또는 도서를 열어봄으로써 성립한다. 신서(信書)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소포는 신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서는 반드시 우편물이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치지 않고 그냥 써 놓은 편지라도 이에 해당된다.

신서를 봉투에 넣어 풀로 붙였을 때에는 '봉함한 신서'가 되지만 이 봉함을 뜯고 신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개피'인데, 이 때 봉한 부분을 뜯지 않고 김을 쏘인다든지 물을 묻힌다든지 해서 여는 것도 개피에 해당한다. 그러나 봉서를 전등이나 일광 등을 이용해서 비춰본 것 정도는 개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서개피죄(信書開披罪)는 봉함을 뜯으면 기수가 되므로 행위자가 신서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이 죄의 성부와 관계가 없다. 피해자인 발신인 또는 수신인의 추정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그 위법성은 조각되고, 이 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누가 고소권을 가진 피해자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통설은 신서의 발신인은 언제나 고소권을 갖고 있으며 신서의 도착 후에는 수신인도 고소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므로, 질문에서는 신서를 개봉한 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B와 C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게 된다.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신서의 비밀은 보통의 편지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에게 전달되는 의사, 감정의 표시, 보고는 물론 사회적으로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쪽지도 포함된다. 또한 자필에 한하지 않고 인쇄물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사진 자체는 신서라고 볼 수 없으나 사진도 봉투에 넣어 밀봉된 것은 역시 이 죄의 대상이 된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백지 한 장이 들어 있는 봉투라도 어떤 사람 앞으로 전달되는 봉서(封書)라면 역이 이 죄의 대상이 된다.

문제되는 것은 자녀의 연애편지를 부모가 뜯어보았을 때에 죄가 되는가이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감호,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보는 것은 정당한 친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성년인 자녀 또는 아직 미성년자라도 대학생 등으로서 이미 사회적으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우 받는 위치를 점하게 된 때에는 부모라 하더라도 함부로 신서를 뜯어보면 친권의 남용이 될 것이므로 이론상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신서개피죄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죄로서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일은 없으며, 또 자기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나 성인이 된 자녀의 편지까지 들추어 보는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인 친권남용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알 수 있다.

자녀의 사생활은 당연히 부모가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덧붙임 - 사례
나는 신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대에서 군 복무를 했었다. 가입소 기간이 지나면 입소 1주차 평일 저녁이나 주말 즈음에 가족에게든 여자친구에게든 친구에게든 아무튼 '첫 편지'를 쓰게 된다. 물론, 가입소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입소 당시 입었던 사복과 휴대 물품들을 '장정소포'라는 박스에 싸서 집으로 부치게 되는데 대부분 박스 안 쪽에다가 몰래 편지를 적곤 한다.

어쨌든, 훈련소에서는 다양한 훈련병들이 있고 또 그 다양한 훈련병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기에 보내는 편지들은 군사우편의 형태로 밋밋할 지 몰라도 도착하는 편지들은 각양각색이다.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나는 것은 물론이요, 봉투를 직접 제작하거나 비에 젖지 않도록 투명비닐로 씌운다거나, 혹은 서류봉투만한 큰 편지를 보낸다거나 그렇다. 겉모습도 각양각색이지만 내용물은 더 한다. 우정이 돈독한 친구는 '소중한 담배 몇 개피'를 보내지만 결국 내게서 모두 걸러지게 되고, 어찌 알았는 지 행군할 때 뒤꿈치 상하지 말라고 자신의 '생리대'를 넣어 보내는 여자친구도 있다. (생리대는 회의 후 훈련병을 불러서 그냥 주었다. 압수를 하기도 뭐하고...난감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것은 '사진'이다.

한 기간병이 있었다. 편지를 수발하는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였다. 본부중대에서 사단 우체국에 올라가 대대 전체의 편지를 가지고 오면 본부중대의 편지수발함에 각 중대별로 나누어 넣어 두면 각 중대에서 편지를 가져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의 이 기간병이 못된 마음을 먹고 훈련병들의 편지에 손을 댔다. 대개는 여자친구들이 보낸 자신의 사진 및 연락처를 노린 행위로 밝혀졌다.

편지를 보냈는데 왜 훈련병이 받지 못하냐는 문의가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워낙 많은 편지가 도달하기 때문에 사단우체국에서 분류하다가 다른 대대로 분류를 하는 실수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본부중대에서 각 중대로 분류 할 때 다른 중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후자의 경우는 서로 잘못 온 편지가 있으면 각 중대로 다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지만 다른 대대로 내려가버리면 찾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 쪽에서 반송해 주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그 문제의 기간병의 역할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군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외비 문건을 분쇄하기 위한 문서분쇄기에 집어 넣은 것도 수 십 통이고, 보직이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녀석이라 그랬는지 대대 전체를 통과하는 하수구에다 버린 것도 수 백 통이었다. 하수구에 넣은 것은 나중에 전부 다시 주워서 증거물로 사용하려고 오수에 젖은 편지들을 말리느라 냄새가 진동했던 기억이 있다.

아무튼 이 녀석은 헌병대의 조사를 받은 뒤 헌병대로 소속이 넘어 갔고, 결국 육군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다. 얼마 간의 형을 살고 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가 전역하기 전에 다시 돌아왔으니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군교도소를 다녀온 그 녀석은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남의 편지, 아무리 궁금해도 내 것이 아닌 이상 뜯어보지 말라.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덧붙임 - 오해의 소지 차단
훈련병들의 편지내용 검열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밝힌다. 편지를 뜯어보고 안에 담배가 있는지 생리대가 있는지를 밝혀낸 것이 아니라, 편지 겉봉투를 손으로 만져보고 종이 외의 질감이 느껴지면 훈련병을 불러다가 확인을 시킨다. 직접 뜯어보지 않고 훈련병이 있는 상태에서 뜯어보거나 직접 뜯으라고 편지를 건네준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회용 팩이나 로션, 립글로즈, 비타민C, 사탕, 초콜릿, 껌 등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나왔다. 다만, 먹는 것의 경우 양이 적을 경우에는 그자리에서 먹도록 하였고 껌처럼 돌려주기 부적당한 것은 압수하여 보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혹여나 압수해서 조교들이 혹은 간부들이 가져간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아무튼 말로만 듣던 과거의 군대가 아니라는 점, 훈련병들의 인권이나 사생활 등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점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타 사단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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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마일 인코더 사용법 동영상>



곰 인코더가 베타 서비스를 벗어나 유료가 되던 시절, 무료 사용자들을 유료 사용자로 전환하기 위해 화면 오른쪽 상단에 5초 정도 나오던 곰 인코더 로고를 중앙으로 옮기고, 노출 시간을 늘리고, 심지어는 화면 절반 이상을 가릴 정도로 로고를 키우기까지 하다가 유저들의 비난에 정책을 바꾸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1,000원이 아까워서라기 보다는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곰 인코더측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인코더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곰 인코더만큼의 성능(특히 화질과 속도 부분에서)을 가진 인코더들이 없었고, '무료 인코더'들 사이에서는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춘추전국시대가 한참 지속되던 중, 혜성처럼 등장한 인코더가 바로 소개한 '유마일 인코더'였다. 춘추전국시대에서 활개치던 무료 인코더들이 대부분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회사 차원에서 상업적 이용이나 홍보를 목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었는데(아닌 것도 물론 있었음), '유마일 인코더'는 지금 생각나기로는 곰 인코더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한 몇몇 프로그래머들이 인코더 춘추전국시대에 뛰어들어 홈페이지 없이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올리고 다운로더들의 피드백을 받아 오류를 수정하고 하는 식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마침내 인코더 혼란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뒤늦게 출발한 주자로는 '다음 팟인코더'도 있으나, 인코더가 나온 후 한참 후에도 핸드폰이나 PMP 등의 기기로의 인코딩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에게 외면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능이 지원되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휴대용 기기에다가 넣을 동영상을 인코딩 할 때에는 유마일 인코더가 더 좋은 것 같다.

아직 유마일 인코더를 모른다면, 꼭 한 번 써보기를 추천한다. 분할 압축에 오류가 있다거나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아래의 링크(네이버, Atfile)에서 받기를 바란다.

유마일 인코더 공식 홈페이지를 가도 네이버 자료실에 다운로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분할해서 올렸으니 네이버 가서 받으실 분들은 네이버 가서 받으시고, 아니면 Atfile에서 받으시길 바란다. Atfile은 외국의 다운로드 사이트처럼 ActiveX 설치 없이 모든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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