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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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부대 초병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는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야간에 군부대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초소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암호를 묻는 초병의 갑작스러운 수하에 놀라서 머뭇거리다가 어이 없게도 사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초병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군부대는 국토수호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이므로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더욱이 군부대에는 인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계를 게을리 한다면 국민에게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군부대 외곽을 지키는 초병에게는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해주고 있고, 상당한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사안과 같이 초병이 부대에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사격하여 신체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초병이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사격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는 수하를 하지 않고 사격한 경우 초병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처 피할 틈을 주지 않고 사격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정도이다. 초병이 피해자에게 피할 이유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만연히 부대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초병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다카247 판결에서 "사병이 부대 내 철조망 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 막사 전면을 경계하는 동초(이동하는 초병) 근무 중, 밤 9시 5분경의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운 교련복차림으로 군부대 진지 정문을 향하여 전방 20m 지점을 접근하여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정문 앞 4m지점까지 걸어오므로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M16소총을 발사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아래서 위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여 발사한 초병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반면에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501 판결에서는 "야간에 군부대에 접근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 초병은 침착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평소 교육받은 대로 수하를 부르고 이에 불응하면 공포를 쏘아 본 연후에 그래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부대에 접근하면 그 때에 실탄을 발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근무경력이 2개월 정도된 초병이 당시 세차게 부는 바람소리에 수하를 듣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는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바로 실탄을 발사 사망케 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에는 수하를 들은 직후 잠시 머뭇거렸을 뿐 부대에 계속해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 수하 이후에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불순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초병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병의 과실에 근거하여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임
최근 금강산 관광 중 우리 측 관광객이 관광지역을 이탈, 본격적인 군사지역으로 무단 침입하고 수하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민간인이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북한지역이기도 하고,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기에는 목격자도 찾지 못해 북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등의 현실 때문에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밝혀져가고 있는 듯하다. 아무튼,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여 고인의 넋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분명 초병의 과실이 인정되었을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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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색상의 코드를 표시해주는 아주 유용한 녀석.
돌아다니다가 발견했지만 아무래도 출처는...
http://snowbird.com.ne.kr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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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청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미있는 드라마의 일부를 발췌했다. 바로 후지TV의 '춤추는 대수사선' 시리즈 중 드라마 스페셜로 방영된 '가을 범죄 박멸편'의 일부이다.


Q. 용의자가 채워진 수갑을 풀고 도주하면 무슨 죄인가요?

죄수인 A는 서울에서 열차편으로 호송되는 도중 수원역 부근을 통과할 무렵 호송관의 눈을 피하여 수갑을 교묘히 풀고 열차에서 뛰어내려 도망갔습니다. 수갑에는 별다른 물리적인 손괴흔적이 없었다면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단순히 수갑을 풀고 도망간 경우는 단순도주죄가 됩니다.

특수도주에 있어서 구금장(교도소, 유치장) 또는 계구(수갑, 포승 등)의 손괴는 물질적으로 파괴하는 것, 예컨대 교도소의 철책을 쇠톱으로 자른다든지 유치장의 벽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감방의 시정장치를 부순다든지 수갑을 부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의 감방문을 열쇠로 열고 도망간다거나 질문에서와 같이 수갑을 풀고 도주했을 때에는 특수도주가 아니라 단순도주가 된다.

도주란 구금에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했을 때에 기수가 되며, 수인(囚人)이 교도소에서 도망갈 경우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 탈출은 했으나 아직 교도소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참고
도주원조죄(逃走援助罪)는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탈취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로 옮겨짐을 말한다. 구금된 자의 동의의 유무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주를 원조한다는 것은 철책을 자르는데 필요한 줄칼 같은 것을 몰래 숨겨서 넣어준다든지 도주의 방법이나 도망로 등을 가르쳐 준다든지 수갑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것을 말한다.

간수자(看守者)의 도주원조죄란 간수 또는 호송자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는 자를 도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죄의 주체는 법령에 의하여 구속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을 하는 자이나(신분범)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신분은 행위의 당시에 존재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고 구속된 자의 도주가 임무해제후라고 하더라도 이 죄는 성립하게 된다.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숨기거나 도피케 하여 관헌에 의한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벌금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죄(벌금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상방뇨나 새치기, 장난전화 등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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