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을 풀고 도주하면 단순도주죄? 특수도주죄?
Appendix/법률 이야기 Posted at 2008. 7. 16. 13:37
오늘은 시청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미있는 드라마의 일부를 발췌했다. 바로 후지TV의 '춤추는 대수사선' 시리즈 중 드라마 스페셜로 방영된 '가을 범죄 박멸편'의 일부이다.
Q. 용의자가 채워진 수갑을 풀고 도주하면 무슨 죄인가요?
죄수인 A는 서울에서 열차편으로 호송되는 도중 수원역 부근을 통과할 무렵 호송관의 눈을 피하여 수갑을 교묘히 풀고 열차에서 뛰어내려 도망갔습니다. 수갑에는 별다른 물리적인 손괴흔적이 없었다면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단순히 수갑을 풀고 도망간 경우는 단순도주죄가 됩니다.
특수도주에 있어서 구금장(교도소, 유치장) 또는 계구(수갑, 포승 등)의 손괴는 물질적으로 파괴하는 것, 예컨대 교도소의 철책을 쇠톱으로 자른다든지 유치장의 벽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감방의 시정장치를 부순다든지 수갑을 부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의 감방문을 열쇠로 열고 도망간다거나 질문에서와 같이 수갑을 풀고 도주했을 때에는 특수도주가 아니라 단순도주가 된다.
도주란 구금에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했을 때에 기수가 되며, 수인(囚人)이 교도소에서 도망갈 경우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 탈출은 했으나 아직 교도소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참고
도주원조죄(逃走援助罪)는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탈취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로 옮겨짐을 말한다. 구금된 자의 동의의 유무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주를 원조한다는 것은 철책을 자르는데 필요한 줄칼 같은 것을 몰래 숨겨서 넣어준다든지 도주의 방법이나 도망로 등을 가르쳐 준다든지 수갑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것을 말한다.
간수자(看守者)의 도주원조죄란 간수 또는 호송자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는 자를 도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죄의 주체는 법령에 의하여 구속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을 하는 자이나(신분범)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신분은 행위의 당시에 존재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고 구속된 자의 도주가 임무해제후라고 하더라도 이 죄는 성립하게 된다.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숨기거나 도피케 하여 관헌에 의한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벌금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죄(벌금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상방뇨나 새치기, 장난전화 등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