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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부대 초병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는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야간에 군부대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초소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암호를 묻는 초병의 갑작스러운 수하에 놀라서 머뭇거리다가 어이 없게도 사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초병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군부대는 국토수호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이므로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더욱이 군부대에는 인명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계를 게을리 한다면 국민에게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군부대 외곽을 지키는 초병에게는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해주고 있고, 상당한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사안과 같이 초병이 부대에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사격하여 신체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초병이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사격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는 수하를 하지 않고 사격한 경우 초병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처 피할 틈을 주지 않고 사격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정도이다. 초병이 피해자에게 피할 이유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만연히 부대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초병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다카247 판결에서 "사병이 부대 내 철조망 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 막사 전면을 경계하는 동초(이동하는 초병) 근무 중, 밤 9시 5분경의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운 교련복차림으로 군부대 진지 정문을 향하여 전방 20m 지점을 접근하여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정문 앞 4m지점까지 걸어오므로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M16소총을 발사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아래서 위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여 발사한 초병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반면에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501 판결에서는 "야간에 군부대에 접근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 초병은 침착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평소 교육받은 대로 수하를 부르고 이에 불응하면 공포를 쏘아 본 연후에 그래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부대에 접근하면 그 때에 실탄을 발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근무경력이 2개월 정도된 초병이 당시 세차게 부는 바람소리에 수하를 듣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는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바로 실탄을 발사 사망케 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에는 수하를 들은 직후 잠시 머뭇거렸을 뿐 부대에 계속해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 수하 이후에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불순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초병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병의 과실에 근거하여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임
최근 금강산 관광 중 우리 측 관광객이 관광지역을 이탈, 본격적인 군사지역으로 무단 침입하고 수하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민간인이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북한지역이기도 하고,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기에는 목격자도 찾지 못해 북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등의 현실 때문에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밝혀져가고 있는 듯하다. 아무튼,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여 고인의 넋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분명 초병의 과실이 인정되었을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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