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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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쓰다보니, 쓸 데 없이 글이 길어지거나 사진이 많이 첨부 되어서
스크롤의 압박이 커질 때가 생겼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 할 수 있도록 more-less 태그가 절실하였다.
처음에는 이런 것이 있는 지도 몰랐지만, 네이버 블로거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소스 보기'를 통해 연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에는 글을 작성하는 에디터에
메뉴로서 기능이 존재하고 있었고, 소스보기 같이 무식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간단한 태그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너무나도 나중이었다.
이제는 포스팅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검색해서 찾지 않아도
내 블로그에서 쉽게 찾아 쓸 수 있겠네?ㅋㅋㅋ

1. 기본적인 열고 닫기(하나로 열고 닫기, 아래 닫기 버튼)
<a href='javascript:void(0)' onclick=this.nextSibling.style.display=(this.nextSibling.style.display=='none')?'block':'none';>열기</a><DIV style='display:none'>
감추었다가 나타나게 할 내용을 쓰세요

<A onclick=this.parentNode.style.display='none'; href=javascript:void(0)>닫기</A></DIV>
↑ 아래에 나오는 '닫기'를 빼고 싶으면 빨간 부분을 제거한다.
닫기


2. 약간 응용된 열고 닫기(열기/닫기 전환)

<a href='javascript:void(0)' onclick="this.innerHTML=(this.nextSibling.style.display=='none')?'닫기':'열기';this.nextSibling.style.display=(this.nextSibling.style.display=='none')?'block':'none'";>클릭하면 보여요</a><DIV style='display:none'>
감추었다가 나타나게 할 내용을 쓰세요
</DIV>


3. 조금 더 응용된 열고 닫기(열기/닫기 전환, 아래 닫기 버튼)
<A onclick="this.nextSibling.style.display='block';this.innerHTML=''"; href='javascript:void(0)'>열기</a><DIV style='display:none'>
감추었다가 나타나게 할 내용을 쓰세요

<A onclick="this.parentNode.style.display='none';this.parentNode.previousSibling.innerHTML='열기';" href=javascript:void(0)>닫기</A></DIV>
↑빨간 부분을 제거하면 클릭한 뒤에는 본문만 남게 되고 여닫는 버튼은 사라지게 된다.
닫기


이 more/less 태그 3종 세트는 이글루의 샐리님 포스트를 훔쳐보고 만들었다. 훔쳐보도록 열심히 연구해서 포스팅 해주신 샐리님께 감사~!



이 블로그의 공식 주소는 http://theHermes.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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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보행 중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부상, 국가배상은?

2007년 10월 19일 오후 5시 40분경 00구 00동 00교회 앞 인도보행 중에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가려고 가로수 쪽으로 돌아 가던 중 가로수 보호 덮개를 설치해 놓은 지면 부근이 밑으로 꺼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가게도 정리하고 몇 개월 째 요양하느라 가정 생활이 어려운 형편인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일반적으로 도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주차된 차를 피해가려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사안만 놓고 보았을 경우 약간의 금전이나마 배상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귀하가 살고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 곳에 배치된 공무원이 미비된 서류 등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로수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진 및 진단서 치료일수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심사를 거쳐 귀하에게 지급될 금원이 결정됩니다. 생각보다 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이 합리적이어서 귀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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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로부터 받는 배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일부개정 2008.03.14 법률 제8897호)이 존재하고 있기에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2008.03.14 법률 제889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 (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중략...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후략...

위 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있다.

'영조물'
이란 학문적으로는 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서의 영조물은 학문적 의미에서의 공물, 즉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는 면이 강하다.

판례에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영조물'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이러한 하자는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에 해당한다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게 된다. 사례에서 당사자는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로수에 설치한 가로수 보호 덮개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이므로 '영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위의 세 가지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약하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법원 “방파제 파도 사고,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005년 10월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방파제를 산책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김모씨 유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 길이의 방파제에 구명튜브와 로프가 1개씩만 비치됐고 난간이 없었던 것은 문제”라면서도 “설계 파고 4.7m인 방파제에 약 7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김씨가 추락했고 계속 파도가 쳐 구명도구가 가까이 있었어도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파제의 기능상 상시 안전요원까지 배치할 의무는 없으며, 기상청 예보와 달리 너울성 파도가 일어 사고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면서 “시설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그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유족은 “2002년과 2004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하거나 구명장비를 충분히 비치하고 경고방송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 2008.6.30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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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메인 페이지의 <감성지수 36.5>란에 아주 오래 전 추억이 떠오르게 하는 펭귄과 남극기지의 모습이 있기에 클릭해봤더니, PC가 흔하지 않던 시절 TV와 연결해 게임을 하던 패미콤 등의 고전 게임들을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어서 방문해 보았다.

'귀여운 추억의 고전게임 20선'이라는 제목으로 글쓴이가 직접 뽑은 게임들이 스크린샷과 직접 플레이한 동영상, 그리고 덧붙인 설명까지 곁들여져 보는 내내 즐거웠다. 이미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어릴 적 생각이 나기도 하고...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 그 날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날따라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 않고 자꾸 어디론가 나를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근처에 있는 오락실처음으로 발을 디디게 되었다.

난생 처음 오락실이라는 곳을 가 보았다. 현란한 영상시끄러운 BGM에 취해 아마도 넋이 나간 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았다. 내 기억으로는 '스트리트 파이터' 오락기 앞이었다.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엄마는 직접 나를 찾으러 나오셨다. 그런데 아무 곳에도 없었다. 결국 동네 아이들을 붙잡고 수소문해서 나를 찾은 곳은 바로 그 곳, 아직도 이름이 생생한 '우주오락실'.

나는 그 날 저녁 영문도 모른 채 아빠한테 정말 호되게 맞았다. 글쎄, 뭐라고 하시며 때리셨을까? 그래도 짐작은 간다. 그래도 정말...무지하게 아팠던 것 같다. 엉엉 울며 밤새 잠을 설쳤으니까. 그러나 하나 밖에 없는 자식을 그렇게 때려 놓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 속으로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다가온 크리스마스. 늘 그래왔듯이 양말을 걸어 놓고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린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커다란 선물 꾸러미가 내 양말 아래 놓여 있었다. 선물을 뜯어 보고도 그게 무엇인 줄 몰랐다. 이어지는 아버지의 설치와 시범. 그렇다, 패미콤이었다. 뭔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오락실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게임기였던 것이다. 오락실에 가서 처음 보는 풍경에 넋을 놓아버린 아들을 잘못했다고 때려 놓고는 마음이 아프셨는지, 오락실에 가지 말고 집에서 게임하라며 게임기를 사다 주신 것이었다.

나는 산타할아버지가 주신 걸로 알았지만, 나중에 엄마가 알려주셨다. 아빠가 사다 놓으신 거라고. 그래서 7살 때 산타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ㅠ

어쨌든, 그렇게 처음 시작하게 된 게임이 빨간색 팩의 '수퍼마리오'였다. 마리오와 만난 것이 벌써 17년 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마리오는 사실 나와 나이가 같다는 사실에 더욱 더 놀랐다. 1985년에 만들어진 게임이라니...아직도 재밌는데!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플레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영상을 올린 걸 보니 패미콤으로 플레이 한 것을 캠코더로 찍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았고, 에뮬레이터를 통해 PC로 플레이한 것 같았다. 그 동안 에뮬게임들을 많이 해 왔건만, 왜 수퍼마리오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면서 당장 검색해서 다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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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하니까 재미가 아주 쏠쏠했다. 그러나, 형편 없는 실력이 문제였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어진 3마리의 마리오로는 도저히 많이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보너스 버섯이 숨겨진 위치 같은 것도 기억이 날 리가 없고 말이다. 그래서 비열하지만 치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버추어네스 VirtuaNES'라는 프로그램에 치트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던데 찾아봐도 수퍼마리오 치트는 찾기가 힘들었고, 결국 생각해 낸 방법은 '치트오매틱'이었다.

3마리의 마리오에서 한 번씩 죽어가면서 코드를 찾았지만 계속 실패.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바로 동전 갯수 수정이었다. 동전 갯수를 99로 고정시켜 놓고 동전을 하나씩 모으면 계속 보너스가 생기는 것. 방법은 성공했다. 그래서 거의 무한대의 마리오를 가지고 계속 죽어가며 플레이했다. 그러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99로 숫자를 고정시켜 놓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1-1만 맴도는 것. 고정 해제를 하면 깃발을 내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 갈 수 있었다. 즉, 고정 값으로 해놨다가 동전을 모아서 보너스를 다 타 먹고는 깃발 내릴 때 쯤 오면 고정 값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했다.

그러다가 7-4 스테이지에서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동안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 죽게 되니까 시간을 또 수정해보려고 값을 재검색했다. 그러나 시간값은 찾을 수 없었고, 아까 찾아 놓았던 동전 갯수 값만 잃게 되었다. 결국 8-1에서 그 동안 벌어둔 마리오들이 전부 다 죽고, 위의 사진에서처럼 쓸쓸한 게임오버를 맞게 되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포기했다. 8-4가 엔딩인데, 엔딩을 못봤다ㅠ 공주를 구해야 하는데! 아래 영상은 내가 플레이 한 영상은 아니고, 감성지수 36.5에 소개된 블로거가 플레이 한 영상이다.



그러나 대리만족은 할 수 있었다. 핵이나 치트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플레이 동영상을 감상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공주를 구하는 엔딩을 봤기 때문이다. 일발필중의 사격 솜씨와 벽을 뚫고 달려가는 마리오, 콩나무 줄기를 타는 척 하면서 순간이동 해서 화면 앞을 짓밟으며 달리는 마리오와 아무튼 별의 별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정말 신기한 플레이 영상이다.

첨부파일은 윗쪽부터 수퍼마리오 실행기인 에뮬레이터 '버추어네스'이고 그 아래는 수퍼마리오 게임 nes파일, 그리고 치트를 위한 치트오매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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