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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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보행 중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부상, 국가배상은?

2007년 10월 19일 오후 5시 40분경 00구 00동 00교회 앞 인도보행 중에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가려고 가로수 쪽으로 돌아 가던 중 가로수 보호 덮개를 설치해 놓은 지면 부근이 밑으로 꺼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가게도 정리하고 몇 개월 째 요양하느라 가정 생활이 어려운 형편인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일반적으로 도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주차된 차를 피해가려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사안만 놓고 보았을 경우 약간의 금전이나마 배상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귀하가 살고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 곳에 배치된 공무원이 미비된 서류 등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로수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진 및 진단서 치료일수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심사를 거쳐 귀하에게 지급될 금원이 결정됩니다. 생각보다 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이 합리적이어서 귀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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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로부터 받는 배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일부개정 2008.03.14 법률 제8897호)이 존재하고 있기에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2008.03.14 법률 제889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 (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중략...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후략...

위 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있다.

'영조물'
이란 학문적으로는 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서의 영조물은 학문적 의미에서의 공물, 즉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는 면이 강하다.

판례에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영조물'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이러한 하자는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에 해당한다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게 된다. 사례에서 당사자는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로수에 설치한 가로수 보호 덮개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이므로 '영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위의 세 가지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약하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법원 “방파제 파도 사고,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005년 10월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방파제를 산책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김모씨 유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 길이의 방파제에 구명튜브와 로프가 1개씩만 비치됐고 난간이 없었던 것은 문제”라면서도 “설계 파고 4.7m인 방파제에 약 7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김씨가 추락했고 계속 파도가 쳐 구명도구가 가까이 있었어도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파제의 기능상 상시 안전요원까지 배치할 의무는 없으며, 기상청 예보와 달리 너울성 파도가 일어 사고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면서 “시설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그 하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유족은 “2002년과 2004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하거나 구명장비를 충분히 비치하고 경고방송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 2008.6.30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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