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정허위표시'가 쟁점이 된 화해권고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2677 / 2010가소30282 자문료 등>
Appendix/소송 이야기 Posted at 2011. 3. 17. 01:05
[사건 개요] 채권자(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채무자(피고)와 금융자문계약을 하였다. 자문기간이 지나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에 이르게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소에서 자문계약은 “세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통정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결국 화해권고결정에 응하게 된다. # 2010. 4. 1. 10: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별관 286호 조정실 (재판장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0년 4월 1일 오전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번호 2010차2677 자문료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의 심리를 시작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취지를 진술해 주세요. 재판장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2008년 11월 26일 자문기간을 1년, 자문료를 연 1,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자문료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소 갑 제1호증 ‘자문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자 (법무법인 인도양 담당변호사 지중해) 소 갑 제1호증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계속하세요. 재판장 당시 채무자는 소외 주식회사 대박투자를 운영하던 소외 나대표와 사이에 금 600억 원 이상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할 상황이었고, 이에 채무자는 위 금융자문계약의 내용이 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동의하였고, 다만 이를 법률자문료로 하여 위 금융자문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1년간 자문에 응하는 조건으로 위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법무법인 인도양 구성원 변호사 지중해는 계약 당일 압구정동 소재 대박투자 빌딩으로 가서 위 소외 나대표와 나대표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몇 시간에 걸친 계약조항 검토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금융자문계약서입니다. 이를 소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채권자 (법무법인 인도양 담당변호사 지중해) 채택하겠습니다. 신청인, 진술 끝났습니까? 재판장 증거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 자문기간이 경과하도록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통지한 내용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소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법무법인 인도양 담당변호사 지중해) 원고가 제출한 내용증명을 입증방법으로 채택합니다. 신청취지 진술이 끝난 것 같으니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잠시 후)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무자 이의 있습니까? 재판장 이의 있습니다! 채무자 (황당해)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지급명령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본 지급명령신청 건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정합니다. 재판장 # 2010. 10. 8. 14:30 / 서울동부지방법원 별관 286호 조정실 (재판장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0년 10월 8일 오후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번호 2010가소30282호 사건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진술해 주세요. 재판장 먼저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2월 26일 원고가 주장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입증방법의 갑 제1호증의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문계약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외 나중개의 소개로 법무법인 인도양의 지중해 변호사를 만나 세금영수증 처리를 내심의 목적으로 한 통정된 비진의 의사표시인 고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소외 주식회사 대박투자와 금융자문 계약된 피고 사이에 대출이 완료되어 주식회사 대박투자로부터 용역비인 수수료를 지급 받게 되었을 때 고문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용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서 작성 후 단 한 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이 피고와 용역자인 소외 7인은 고문계약서를 당연 무효로 간주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무자 (황당해)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있었던 자문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진술해 주세요. 재판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문계약서가 통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대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소외 나중개는 원고를 찾아와 자문계약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금전대출계약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률검토를 하는 동안 피고는 수차례에 거쳐 유선상으로 대출계약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으며, 금융자문계약 체결 당일 원고는 피고 사이에 이 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자문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피고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법무법인 인도양 담당변호사 지중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결국 쟁점은 본 건 자문계약이 과연 통정허위표시였는지 여부인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당사자들의 진술 밖에 없고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 더 없습니까? 재판장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증인을 대동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그 대신에 진술인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황당해) 피고가 제출할 진술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재판장 진술서를 작성한 두 명 중 한 명은 최초에 이 고문계약을 원고 법인에 소개시켜 준 나중개이고, 다른 한 명은 저와 함께 소외 주식회사 대박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참여했던 저희 회사 직원 김차장입니다. 채무자 (황당해) 네, 제출하세요. (꼼꼼히 읽어본다.) 진술인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함께 참여하여 계약서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내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피고의 주장처럼 본 건 고문계약은 세금정산을 위한 통정된 허위표시였다고 진술하고 있군요. (서기에게 건네주며) 기록에 편철합시다. 더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없으면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선고는 2010년 11월 12일 오후 2시에 본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 2010. 11. 12. 14: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별관 286호 조정실 (재판장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0년 11월 12일 오후사건을 진행합니다. 심리에 앞서 선고 먼저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0가소30282 자문료 등. 원고 법무법인 인도양, 피고 황당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자문계약인데, 피고는 자문계약을 언제 체결하였는지 날짜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자문계약과 고문계약이 각각 별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등 실체 파악이 어려우므로,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를 결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장 (※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후에 이를 취하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이의신청취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에서는 변론기일을 추정하였다.) [쟁점사항]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입법취지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타인과 상의하여 그 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계약의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108조에서는 허위표시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 허위표시를 무효로 하면, 당연히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요건 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은 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③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하고, ④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통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단순한 사실상의 진술이나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표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에 상응하지 않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허위표시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표시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주장·입증책임 허위표시의 요건 중 의사표시의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4. 효과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는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5. 참고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의 관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비진의로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때에는, 의사표시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하지만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제110조에 의한 취소로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형법상의 사기죄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유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대판 1978. 6. 13. 78도721)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 없이 이를 매도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동시에 형식적으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