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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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던 중, 검찰의 단속에 적발 되어 벌금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원고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 2011. 1. 31. 16: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11호 (재판부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1년 1월 31일 오후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번호 2010가소70006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모두 출석하셨군요. 원고 대리인, 2010년 10월 21일자로 본원에 접수한 소장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재판장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불법복제 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입니다. 피고 1은 구두, 핸드백 등 잡화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피고들은 일자불상경으로부터 회사 내에서 구비하여야 할 컴퓨터 대수만큼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전량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원고의 승낙 없이 불법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6년 6월 20일자 단속에 의하여 밝혀졌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동부검찰청에 고소하여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상태(서울동부지법 2006. 9. 29. 2006고약16663,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입니다.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불법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은 피고 회사의 업무상 꼭 필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불법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각 해당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자들로서, 저작권법 제125조(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의 요지 잘 들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도 2010년 11월 10일자로 답변서 제출하셨죠? 요지는 무엇입니까? 재판장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좋습니다. 양 측의 각 요지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입증자료로서 갑 제1호증 ‘형사판결문 사본’을 제출합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갑 제1호증, 증거로 채택합니다. 계속하세요. 재판장 피고들의 주장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소멸시효완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 및 범위와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지 “단순히 손해발생 사실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의 추정만으로는 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손해발생의 의문이나 추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대법원 89다카2285, 90다8152 참조). 또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실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0440 등). 원고 소송대리인 네. 그래서 원고 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재판장 원고는 사기나 폭행사건과 같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가해자들의 불법행위 구성여부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 의해 피고들이 단속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다투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구성사실인 손해 및 가해자 등에 대하여 추정만 가능하고, 법원의 공적인 판단이 있고난 후에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판결문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점은 원고가 형사판결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한 때인 2010년 4월 12일경(갑 제1호증 형사판결문 하단의 교부일자를 가리키며)입니다.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형사판결문을 교부 받은 날인 2010년 4월 12일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피고 대리인, 원고 측에 대한 반박 진술 바랍니다. 재판장 원고는 직접 피해자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 단속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행위 구성여부를 알 수 없으며, 손해 및 가해자 등에 대해 추정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들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따른 동법 제32조의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단속된 경우 불법행위 구성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동법 제48조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 구성여부를 원고가 스스로 알지 못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고소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수사기관 또한 피고들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었던 2006년 6월 20일경 이전에 이미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원고는 이미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군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또한 원고는 ‘소멸시효 기산점은 형사판결문 교부시’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5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고소·고발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6년 9월 29일 피고들에게 벌금형을 확정(갑 제1호증 참조)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2006년 6월 20일부터 2006년 9월 29일 사이의 기간에 구약식처분을 통보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를 알 수 있었던 날’은 형사판결문을 교부받은 2010년 4월 12일경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하기 이전 또는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인 것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통보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미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군요. 피고 대리인, 더 진술할 내용 있습니까? 재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대법원 1985. 10. 8. 85다402)”고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대법원 1982. 1. 19. 80다2626)”므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원의 공적인 형사판단이 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령 시효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에 대하여 부지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그러면 여기에서 변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2011년 2월 14일 오전 10시, 민사법정 제11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 2011. 2. 14. 10: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11호 (재판부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1년 2월 14일 오전사건을 진행합니다. 판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0가소70006호 손해배상(지) 원고 000, 피고 000.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사건진행내역> 일 자 내 용 결 과 2010.10.21 ?소장접수 ? 2010.10.21 ?원고 소송위임장 제출 ? 2010.10.22 ?피고1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0.10.27 도달 2010.10.22 ?피고2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0.10.27 도달 2010.11.10 ?피고대리인 답변서 제출 ? 2010.11.10 ?피고 소송위임장 제출 ? 2010.12.12 ?원고 소송대리인 답변서부본(2010.11.10.자) 발송 2010.12.15 도달 2010.12.21 ?원고 소송대리인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0.12.24 도달 2010.12.2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0.12.24 도달 2011.01.13 ?원고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 2011.01.13 ?원고대리인 기일변경신청 제출 ? 2011.01.13 ?피고들 소송대리인 준비서면부본(11.01.13.자) 발송 2011.01.14 도달 2011.01.14 ?기일변경명령 ? 2011.01.14 ?원고 소송대리인 변경기일통지서 발송 2011.01.19 도달 2011.01.14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경기일통지서 발송 2011.01.19 도달 2011.01.17 ?변론기일(민사법정 11호 16:00) 기일변경 2011.01.27 ?피고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 2011.01.31 ?변론기일(민사법정 11호 16:00) 변론종결 2011.02.14 ?판결선고기일(민사법정 11호 10:00) 판결선고 2011.02.14 ?종국 : 원고패 ? 2011.02.17 ?원고 소송대리인 판결정본 발송 2011.02.21 도달 2011.02.17 ?피고들 소송대리인 판결정본 발송 2011.02.21 도달 2011.03.07 ?판결 확정 [쟁점사항] 1. 친고죄 : 친고죄(親告罪)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은 간통죄·강간죄·친족상도 등처럼 범인에 대한 소추가 피해자의 명예를 해롭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또는 모욕죄와 같이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자 간음죄는 2010년 4월까지는 친고죄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비친고죄가 되었다. ※ 출처 :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wiki/친고죄) 1-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48조 (고소) 제46조 제1항(제3호의 경우 중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 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2-1. 형사소송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2.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05. 8. 27.] [법무부령 제576호, 2005. 8. 26.] 제60조 (처분결과통지등)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8호 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 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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