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아픈 '웹폰트', 짜증 나는 '웹폰트'」 그만 보고 싶을 땐?
Appendix/컴퓨터 이야기 Posted at 2010. 8. 25. 02:38
▲ 무료로 제공 되는 웹폰트들(그림 출처 : 웹폰트찌오)
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팁은 좀 오래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생각 나는 김에 올려봅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부각 되면서 다양한 한글 서체들이 개발 되고, 또 상용화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료 폰트로 개발 되어 판매가 되기도 하고, 특정 이벤트나 행사 기념으로 무료로 제작되어 배포(나눔고딕, 함초롬체 등)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체들이 모두 읽기에 좋고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개성 있는 독특한 서체이기는 하나, 긴 글로 썼을 때 눈이 굉장히 피로하다거나 제대로 읽기 힘든 폰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체는 주로 제목이나 짧은 내용에 어울리는데, 블로그나 미니홈피 전체에 지정을 해놓은 경우
중요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며 발길을 돌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 웹폰트를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네이버 검색결과
그래서 저는 아예 웹폰트 적용을 무시하고 웹페이지를 탐색합니다.
물론 IE가 아닌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지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E나 IE 기반인 웹마 등에서 통하는 방법입니다.
▲ 먼저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바탕화면의 IE 아이콘에서 우클릭 후 [속성]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아니면 바탕화면의 IE 아이콘에서 우클릭 후 [속성]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 다음은 [사용자 서식]을 클릭합니다.
▲ '웹 페이지에 지정된 글꼴 스타일 무시'를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왼쪽 화면은 웹폰트 적용을 무시했을 때 기본 글꼴인 '굴림'체로 출력되는 웹페이지의 모습이고,
오른쪽 화면은 블로그 관리자가 설정한 웹폰트로 출력되는 웹피이지의 모습입니다.
(참조 사이트 : http://www.designlog.org/2511576)
▲ 왼쪽 화면은 웹폰트 적용을 무시했을 때 기본 글꼴인 '굴림'체로 출력되는 웹페이지의 모습이고,
오른쪽 화면은 블로그 관리자가 설정한 웹폰트로 출력되는 웹피이지의 모습입니다.
(참조 사이트 : http://www.designlog.org/2511576)
그리고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방법은 임의로 출력되는 웹폰트를 보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던 반면,
아래서 소개할 방법은 내가 보고 싶은 폰트로 웹페이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물론 '맑은 고딕'으로 모든 웹페이지를 보고 싶다면, 컴퓨터에 '맑은 고딕'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좀 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글꼴]을 클릭합니다.
▲ 저는 기본 글꼴인 궁서체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왼쪽 화면에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 참고로 이 경우에 '웹 페이지에 지정된 글꼴 스타일 무시' 항목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웹페이지에서 특정 글꼴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글꼴이 우선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 웹폰트가 적용된 페이지이지만 자체적으로 설정한 궁서체로 보이는 웹 페이지 화면
(참조 사이트 : http://www.designlog.org/2511576)
그렇지 않을 경우 웹페이지에서 특정 글꼴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글꼴이 우선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 웹폰트가 적용된 페이지이지만 자체적으로 설정한 궁서체로 보이는 웹 페이지 화면
(참조 사이트 : http://www.designlog.org/2511576)
끝으로 주의사항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웹폰트를 적용하면서 무료로 공개 되어 있는 웹폰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임의로 웹폰트로 변환하여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적용하는 경우
상황마다 다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 폰트를 불법으로 다운 받거나 누군가와 교환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무료로 공개된 폰트라고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폰트 사용자에게는 해당 폰트의 '사용권'만이 인정될 뿐, '수정권'이나 '배포권'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폰트를 웹폰트로 변환하는 행위는 무단으로 폰트를 수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요즘 블로그에 가장 많이 적용 되어 있는 '나눔고딕'의 웹폰트 변환시 저작권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나눔고딕'은 일반 폰트의 형태로만 제공이 되며, 웹폰트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에서 웹폰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웹폰트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행히도 라이선스 정책을 살펴보니 유료로 판매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으며 '수정'이나 '배포'는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나눔고딕'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웹폰트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폰트의 경우는 라이선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임의로 일반 폰트를 웹폰트로 변환시켜서 사용하지 마시고, 무료로 공개된 웹폰트를 사용하시거나 구입을 하신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웹폰트를 적용하면서 무료로 공개 되어 있는 웹폰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임의로 웹폰트로 변환하여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적용하는 경우
상황마다 다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 폰트를 불법으로 다운 받거나 누군가와 교환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무료로 공개된 폰트라고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폰트 사용자에게는 해당 폰트의 '사용권'만이 인정될 뿐, '수정권'이나 '배포권'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폰트를 웹폰트로 변환하는 행위는 무단으로 폰트를 수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요즘 블로그에 가장 많이 적용 되어 있는 '나눔고딕'의 웹폰트 변환시 저작권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나눔고딕'은 일반 폰트의 형태로만 제공이 되며, 웹폰트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에서 웹폰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웹폰트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 네이버 고객센터의 나눔글꼴 저작권에 대한 답변 내용(바로 가기)
다행히도 라이선스 정책을 살펴보니 유료로 판매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으며 '수정'이나 '배포'는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나눔고딕'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웹폰트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폰트의 경우는 라이선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