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
Appendix/사는 이야기 Posted at 2009. 1. 22. 23:27
▲ '용산 참사 동영상'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동영상 중 하나. 화염에 휩싸여 농성중인 철거민 및 경찰이 사망하였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하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과 경찰, 경찰특공대, 용역 직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다쳤다.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강렬하게 저항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과연 이들은 누군가의 말처럼 좌빨 폭도들인가?
이번 용산 참사의 배경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서울도시정비사업의 결과이다. 각 언론에서 보도에 인용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4년 동안(2002~2006년) 지정된 뉴타운 지구는 26곳 2405만㎡에 이르러, 1973년부터 2008년까지 36년 동안 지정된 재개발 구역 면적 1939만㎡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한다. 4년 동안 36년을 뛰어 넘은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감언이설로 내세웠던 논리와는 다르게 재개발의 혜택은 원주민들에게 돌아갔는가, 아니면 투기에 성공한 고소득층 땅부자들에게 돌아갔는가? EBS 지식채널e에서 이에 관하여 '17.1%'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다. (해당 동영상을 보려면 '클릭')
또한 재개발을 위해 철거를 진행하면서 약속한 보상금에는 상가 시설 등에 대해 상인들이 투자한 시설비 등은 책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권리금마저 누락되어 있었으며 보상비를 가지고는 상가를 이전할 수도, 거처를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제의 난맥상도 정비사업을 둘러싼 혼란을 부채질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뒤죽박죽.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자면 민주노동당은 용산에서도 법에 보장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이 세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김종민 민주노동당 뉴타운팀장은 “세입자들이 철거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았다면 참사의 가능성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때는 1월, 엄동설한이다. 보상금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혹은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로 쫒겨나면 이들은 갈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경우 겨울철과 같은 악천후에는 퇴거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에 따라 서울시 역시 지난해 11월 겨울철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정 지침을 내놨다고 하는데, 농성 하루 만에 대테러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가 농성자들을 완전무장한 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쏴대며 진압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한 여름이 아니다. 물대포로 얼려서 죽이든 농성하던 망루에 있는 인화물질을 이용해 태워서 죽이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특히 조선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이다.(아래 캡쳐화면 참고)
그리고 과연 이들은 누군가의 말처럼 좌빨 폭도들인가?
이번 용산 참사의 배경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서울도시정비사업의 결과이다. 각 언론에서 보도에 인용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4년 동안(2002~2006년) 지정된 뉴타운 지구는 26곳 2405만㎡에 이르러, 1973년부터 2008년까지 36년 동안 지정된 재개발 구역 면적 1939만㎡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한다. 4년 동안 36년을 뛰어 넘은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감언이설로 내세웠던 논리와는 다르게 재개발의 혜택은 원주민들에게 돌아갔는가, 아니면 투기에 성공한 고소득층 땅부자들에게 돌아갔는가? EBS 지식채널e에서 이에 관하여 '17.1%'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다. (해당 동영상을 보려면 '클릭')
또한 재개발을 위해 철거를 진행하면서 약속한 보상금에는 상가 시설 등에 대해 상인들이 투자한 시설비 등은 책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권리금마저 누락되어 있었으며 보상비를 가지고는 상가를 이전할 수도, 거처를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제의 난맥상도 정비사업을 둘러싼 혼란을 부채질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뒤죽박죽.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자면 민주노동당은 용산에서도 법에 보장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이 세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김종민 민주노동당 뉴타운팀장은 “세입자들이 철거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았다면 참사의 가능성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때는 1월, 엄동설한이다. 보상금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혹은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로 쫒겨나면 이들은 갈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경우 겨울철과 같은 악천후에는 퇴거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에 따라 서울시 역시 지난해 11월 겨울철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행정 지침을 내놨다고 하는데, 농성 하루 만에 대테러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가 농성자들을 완전무장한 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쏴대며 진압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한 여름이 아니다. 물대포로 얼려서 죽이든 농성하던 망루에 있는 인화물질을 이용해 태워서 죽이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특히 조선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이다.(아래 캡쳐화면 참고)
▲ 조선일보의 용산 참사에 관한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들(기사 바로 보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내정자. 이 자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 이 같은 화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있고, 김석기 내정자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일본에서 직수입해왔다는 비아냥까지 파다하다. 비교해보자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옥상에서 농성이 있었을 때 건물 자체를 봉쇄하여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농성자들이 지치게끔 기다렸으며, 건너편 옥상에서는 경찰들이 진압훈련을 실시하며 장기작전으로 몰고 갔었던 기억이 난다.
이명박 정권은 단 25시간만이다. 그것도 대테러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원들이다.
어청수 서울경찰청장은 물대포에 색소를 넣어서 추적했다. 김석기 내정자는 최루액을 넣어서 한 겨울에 뿌렸다.
시너 등 인화물질이 불타고 있는 곳에다 물을 뿌려서 불을 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 김석기 내정자, 경찰특공대 투입 최종승인
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 김석기 내정자가 고(故) 김남훈 경사 영결식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사람이 과연 여기서 눈물 흘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잠시 후 24:10분에 MBC에서 "용산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100분 토론이 방송된다. 토론에 참가하는 패널들은 다음과 같다.
과연 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 궁금하다.
잠시 후 24:10분에 MBC에서 "용산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100분 토론이 방송된다. 토론에 참가하는 패널들은 다음과 같다.
과연 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