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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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메일이 날아왔다. 지난 번에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관련한 신고 때문이었다.
그런데 스팸 메일로 걸러져서 보낸 지 일주일 가량 지난 시점에서야 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사 이00 입니다.

귀하께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사이버경찰청)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잘 살펴보았습니다.

2006. 9. 25. 이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이전에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야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내사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출석하시어 진술을 하셔야 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기관에서는 인적도용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정보통신부나 웹사이트에서 추가로 인적도용이 더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본관3층)로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네이버 등에서 명의도용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사이트가 안내되고 있습니다)에 가입하시면 누군가 인터넷상에서 선생님의 주민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로 이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추가적인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일부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이 발송된 후 약7일가량 아무런 연락없이 방문치 않을 경우 신고 접수를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899-0133, 899-0134, 899-0334)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출두하란다.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단다. 홈페이지 신고 절차에 따라 모든 내용을 기입하고 신고를 했는데 굳이 경찰서까지 와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게다가, 메일 발송 후 일주일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반려한단다. 메일하나 달랑 보내놓고 '확인 안 한 것은 네 책임 아니냐?'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락처는 왜 기입하도록 하는 것인지? 신고를 받았고 연락할 내용이 있으면 메일 한 통 달랑 보내는 것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 한 통 넣어주는 것이 더 성의 있는 태도 아닌가?

오늘 낮에 그래서 위의 세 전화번호로 모두 통화를 시도했다.
대한민국 경찰은 점심 먹으러 가면 경찰서를 텅텅 비우는 것 같다. 아니, 수원남부경찰서는 일단 그런 것 같다.
전화번호가 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다.

전화를 하면 성심섬의껏 답변해 주겠다 해놓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를 가져오라는 것이 현 대한민국 경찰의 실태이다. 수사기관이 왜 수사기관인가?

네이버 등에서 주민등록 도용으로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들이 나온단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유료서비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신고를 원하면 피해자가 본인 비용 들여서 직접 증거조사 다 마치고 증거를 가지고 오면 경찰은 피해자 손으로 대신 코 풀고 수사하는 척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것 마저도 메일로 달랑 몇 줄 끄적끄적 적어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기 싫음 말고 혹은 확인 안 했으면 네 책임 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대한민국 경찰, 이래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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