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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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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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신문 2008년 11월 14일자 그림판 - 시사만화가 장봉군 화백(http://blog.hani.co.kr/joos)

▶ 오랜만에 고향 집에 좀 다녀오느라 포스팅이 늦었네요.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또 열불나는 판결 하나를 내 놓았네요. 간통죄 합헌은 그나마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라도 있어 흥미롭게 지켜보기나 했지, 이번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규정 위헌 판결은 정말이지 기가 차네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정말이지 '서민과 중산층에 대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던 날인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또 보유 목적이나 기간에 관계 없이 1주택 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기존 세대별 합산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개인별 과세가 실시될 것이며, 부동산은 이제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에게(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혹은 자식에게(3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증여함으로써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위헌 규정이므로 이미 가구별 합산 기준 종부세 납세자들은 냈던 세금까지 일부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들끓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가 맞다며 '부자들만을 겨냥한 종부세의 위헌은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사진의 주인공인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재정학)는 한국경제 11월 17일자 시론(종부세 폐지가 맞다)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오로지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전후좌우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여 만든 것."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해온 서민들에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중과, 애초부터 잘못된 제도였다"
"아무리 국회가 세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국민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법이요 악법이다"


정 교수는 17일자 시론 외에도 종부세에 관한 많은 말들을 신문에 냈다. 아주 기회다 싶어 통쾌한 비난을 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냈던 세금들이 꽤 되는 듯 하다. 정 교수는 종부세를 얼마나 내고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정 교수만을 탓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별
의견
 
 
 
 
 
 
 
 
 
재판관 성명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소장)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종부세
납입액
1천만원↑ 수백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수백만원 수백만원 비과세대상 수백만원 1천만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합헌 합헌 위헌 위헌
주거목적
1주택자
일부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합헌 합헌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27억 5500만원이며, 9명 중 8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즉, 종부세의 이해당사자가 직접 종부세를 도마에 놓고 칼질을 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김희옥, 이공현 재판관은 올해 3천만원 이상,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1천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른 재판관들도 김종대 재판관을 빼고는 수백만원씩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이다. 실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장봉군 화백의 그림 한 장이 더욱 공감이 되는 것인지도...

어찌 되었든 헌재의 이러한 위헌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큰 꿈을 안고 시행한 지 3년만에 종부세는 정말로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덕분에 고마워 할 사람이 꽤 있긴 하지만 말이다. 즉,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인 집을 2명 이상의 가족이 공동보유하거나, 6웍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대 합산 탓에 종부세를 낸 사람들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80%이외에도 종부세를 피할 길이 열린 사람들도 있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면 각각 6억원씩으로 계산 되므로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1석 2조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 과세자료를 보면 2007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 37만 9천명 가운데 세대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6억~12억원인 사람은 30만5천명으로 전체의 80.5%나 된단다.

경사났다!
종부세를 내던 80.5%가 이제부터는 눈엣가시 같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또한 1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내야 할 종부세도 급감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로 1,210만원을 내야 했으나, 부부 공동명의를 이용하면 이제는 각각 260만원만 내면 되므로 총 520만원만 내면 된다. 무려 690만원이나 정부가 줄여준 셈이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던 이 제도가 위헌 폭탄을 맞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지방재정은 꽤나 궁핍하게 되었다.

며칠 전, 캠퍼스 해럴드(123호)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앞두고 미국 대학생들을 인터뷰 한 내용을 읽다가 조금 놀랐다. 한 백인 여학생을 인터뷰 한 내용이었는데, 이 인터뷰는 대선을 하루 앞둔 날에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여학생 曰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느라 밤 늦게 집에 들어오시곤 해요. 그런데 오바마는 세금을 올린다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돈을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거죠? 오바마가 당선되면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갈 거에요."라는 식의 내용이었다.

인터뷰를 했던 그 여학생네 집은 캐나다로 이민 갔을까?
나도 캐나다로 가고 싶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요약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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