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에 스포츠 과목으로 '스킨스쿠버'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시험을 끝으로 드디어 종강하게 되었는데요, 그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재(人災)라고 해야할 일들이 말이에요. 아무튼, 애초에 스킨스쿠버라는 과목이었기에 스킨스쿠버 과정 중 '오픈워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이빙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스포츠를 배우는 것처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를 선택하시면 다음의 세가지 섹션을 즐기시게 됩니다. → 지식개발 섹션, 제한 수역 다이빙, 개방 수역 다이빙
<스케줄>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는 아주 시간적으로 융통성이 있고 실행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말은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는 스케줄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고 여러분 한분 한분의 능력에 따라 진행해 간다는 뜻입니다. 매뉴얼을 보고 비디오를 미리 시청한 경우, 제한 수역 다이빙과 개방 수역 다이빙은 3일에서 4일이면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느긋한 스케줄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지역의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 연락하여 코스 일정을 알아내거나 개인 교습, 혹은 소규모 코스에 대해서도 문의해 보세요.
1. 지식개발 세션 – 이 세션을 통해 여러분은 기본적인 원리와 절차에 더욱 친숙하게 됩니다. 어떻게 압력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가장 좋은 장비를 고를지, 그리고 다이빙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등 여러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PADI 오픈워터 다이버 매뉴얼의 5개장을 읽고 각 장과 연결된 PADI 오픈워터 다이버 비디오(역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기술도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를 보심으로 여러분 혼자서 지식개발 세셕을 마치시게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원하시면 오픈워터 다이버 매뉴얼과 비디오가 함께 들어있는 CD-ROM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사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짧은 퀴즈를 통해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코스 마지막에는 최종시험을 통해 여러분이 모든 중요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습득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제한 수역 다이빙 – 이 세션을 통해 여러분은 다이빙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쿠바 스킬들을 수영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조건을 갖춘 수중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이 세션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장비를 셋팅하는지, 어떻게 쉽게 물에 입수하는지, 그리고 마스크에 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빼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를 나누어쓰는 법 등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수중에서 게임도 하면서 새로운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5개의 제한 수역 다이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다이빙은 그전 제한 수역 다이빙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하여 개발됩니다. 이 5개장을 통하여 여러분은 개방 수역에서 다이빙할 때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3. 개방 수역 다이빙 – 제한 수역 다이빙 후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은 다이브 사이트에서 PADI 강사와 함께 4회의 개방 수역 다이빙을 즐기실 것입니다. 이 다이빙은 이제까지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 흥미를 다 더하여 진짜 수중 모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 물론 초급 다이버 레벨로. 이 다이빙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의 다이브 사이트 혹은 다이빙 홀리데이로 이국 정취 물씬 풍기는 다이브 사이트에서 즐기시게 됩니다.
그러나 인재(人災)의 주인공인 어떤 그 누군가가 실습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바람에 오픈워터 자격에서 필수적인 '개방 수역 다이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원래 정해 놓은 날짜를 갑자기 변경하더니 방학 중이라고 사람들 일정이 다 안 맞는다며 일부 못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이 날짜로 확정한다...하더니 교양학부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연기아닌 연기 되었습니다. 9월에 2학기가 개강하면 개강 첫 주말에 가자고는 하는데...글쎄, 과연.
어쨌든 여태까지 배운 것이 아깝기도 하고, 들인 돈이 아깝기도 하니 꼭 실습을 가서 오픈워터 자격증을 취득해 와야겠지만, 아무튼 수업의 목표는 오픈워터 자격증 취득이었는데 목표가 사라졌으니 무엇으로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갑자기 대체된 것이 바로 '수상인명구조원'. 오픈워터 자격증과 더불어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도 함께 취득하기로 학기 초에 이야기 되기는 했지만, 성적에 반영 되는 것은 오픈워터 자격증 뿐이고 수상인명구조원은 별개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뭥미? 갑작스런 평가의 대체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학점이 나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스킨스쿠버는 수영실력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링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수영을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저도 스쿠버 실습 때는 수업을 잘 따라갔었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영실력이 필수이자 기본이며, 남을 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되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을 취득해야 하다니 이게 뭥미? 결국 집중 훈련을 위해 아침 8시 반에 모여서 오후 6시가 넘어서 끝나는지옥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자유형(왜 자유형만 자유영이 아니고 자유형일까?)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어서 고개 내밀고 하는 민방위 수영(?)만 하는데, 평가 항목은 '자유형, 평영, 잠영, 입영'에다가 익수자 구조시에는 '트러젠 영법, 구조 배영, 구조 횡영'까지도 필요했기 때문에 남들하는 만큼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필사적인 노력 끝에 겨우 영법들을 익혔는데, 가장 안 되는 건 '잠영'...그냥 물에서 잠수를 하면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데 잠영으로 가다보면 10m도 못 가서 숨이 차 물 밖으로 벌떡 튀어나와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9시간 동안 잠영만 연습했는데, 숨이 차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더라구요. 물론 연습을 통해 실력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아무튼, 오늘 실기와 필기 평가를 모두 마치고 왔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못한 것이 없었는데 역시 잠영이 문제더군요. 하긴, 어제까지만 해도 10m정도 가던 녀석이 오늘 시험이라고 25m를 한 번에 간다면 그건 기적임에 틀림 없겠죠? 결국 잠영을 하면서 가다가 숨이 차서 불쑥 튀어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다시 잠영으로 끝까지 가기는 했는데, 오늘 결과는 어찌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평가관님이 누군지는 말씀 안 해주셨다는데 실기에 미흡한 사람이 2명 있다고 하셨다더군요. 그 중에 1명이 제가 아닌지ㅠ 다른 거 다 붙고 잠영만 과락으로 불합격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아~기도 중입니다.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수상레저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29일 해 양 경 찰 청 장
수상 레저 활동에 관한 업무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레저활동 관련업무)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 레저활동에 관련된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경찰관서의 유ㆍ도선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2.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 3. 대학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강사업무 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의 업무 제3조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 ①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과 시행규칙 제 17조 제2항 별표4중 인명구조 요원란의 교육과정은 별표1와 같다. ②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인명구조 요원란의 래프팅가이드에 관한 교육과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인명구조요원 자격인정 수상 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규칙 별표4중 인명구조 요원 란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인정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인명구조요원 자격인정 단체 또는 기관]
1. 한국 수상레저 안전연합회 2. 대한 적십자사 3. 한국 YMCA 전국연맹 4. 한국 해양소년단 연맹 5. 대한인명구조협회 6. 수상인명 구조단 7. 한국 제프엘리스 앤드 어소시에이트 8. 한국 체육지도자총연합회 9. 해양경찰청 10.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 또는 기관
제5조 (수상 레저활동 관련단체) 규칙 제13조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수상 레저활동 관련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맹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고시 200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