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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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채권자(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채무자(피고)와 금융자문계약을 하였다. 자문기간이 지나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에 이르게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소에서 자문계약은 “세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통정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결국 화해권고결정에 응하게 된다. # 2010. 4. 1. 10: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별관 286호 조정실 (재판장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0년 4월 1일 오전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번호 2010차2677 자문료 사건의 지급명령신청의 심리를 시작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취지를 진술해 주세요. 재판장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2008년 11월 26일 자문기간을 1년, 자문료를 연 1,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자문료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소 갑 제1호증 ‘자문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자 (법무법인 인도양 담당변호사 지중해) 소 갑 제1호증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계속하세요. 재판장 당시 채무자는 소외 주식회사 대박투자를 운영하던 소외 나대표와 사이에 금 600억 원 이상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할 상황이었고, 이에 채무자는 위 금융자문계약의 내용이 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동의하였고, 다만 이를 법률자문료로 하여 위 금융자문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1년간 자문에 응하는 조건으로 위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법무법인 인도양 구성원 변호사 지중해는 계약 당일 압구정동 소재 대박투자 빌딩으로 가서 위 소외 나대표와 나대표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몇 시간에 걸친 계약조항 검토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금융자문계약서입니다. 이를 소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채권자 (법무법인 인도양 담당변호사 지중해) 채택하겠습니다. 신청인, 진술 끝났습니까? 재판장 증거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 자문기간이 경과하도록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통지한 내용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소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법무법인 인도양 담당변호사 지중해) 원고가 제출한 내용증명을 입증방법으로 채택합니다. 신청취지 진술이 끝난 것 같으니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잠시 후)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무자 이의 있습니까? 재판장 이의 있습니다! 채무자 (황당해)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지급명령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본 지급명령신청 건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정합니다. 재판장 # 2010. 10. 8. 14:30 / 서울동부지방법원 별관 286호 조정실 (재판장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0년 10월 8일 오후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번호 2010가소30282호 사건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진술해 주세요. 재판장 먼저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2월 26일 원고가 주장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입증방법의 갑 제1호증의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문계약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외 나중개의 소개로 법무법인 인도양의 지중해 변호사를 만나 세금영수증 처리를 내심의 목적으로 한 통정된 비진의 의사표시인 고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소외 주식회사 대박투자와 금융자문 계약된 피고 사이에 대출이 완료되어 주식회사 대박투자로부터 용역비인 수수료를 지급 받게 되었을 때 고문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용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서 작성 후 단 한 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이 피고와 용역자인 소외 7인은 고문계약서를 당연 무효로 간주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무자 (황당해)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있었던 자문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진술해 주세요. 재판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문계약서가 통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대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소외 나중개는 원고를 찾아와 자문계약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금전대출계약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률검토를 하는 동안 피고는 수차례에 거쳐 유선상으로 대출계약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으며, 금융자문계약 체결 당일 원고는 피고 사이에 이 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자문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피고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법무법인 인도양 담당변호사 지중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결국 쟁점은 본 건 자문계약이 과연 통정허위표시였는지 여부인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당사자들의 진술 밖에 없고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 더 없습니까? 재판장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증인을 대동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그 대신에 진술인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황당해) 피고가 제출할 진술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재판장 진술서를 작성한 두 명 중 한 명은 최초에 이 고문계약을 원고 법인에 소개시켜 준 나중개이고, 다른 한 명은 저와 함께 소외 주식회사 대박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참여했던 저희 회사 직원 김차장입니다. 채무자 (황당해) 네, 제출하세요. (꼼꼼히 읽어본다.) 진술인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함께 참여하여 계약서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내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피고의 주장처럼 본 건 고문계약은 세금정산을 위한 통정된 허위표시였다고 진술하고 있군요. (서기에게 건네주며) 기록에 편철합시다. 더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없으면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선고는 2010년 11월 12일 오후 2시에 본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 2010. 11. 12. 14: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별관 286호 조정실 (재판장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0년 11월 12일 오후사건을 진행합니다. 심리에 앞서 선고 먼저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0가소30282 자문료 등. 원고 법무법인 인도양, 피고 황당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자문계약인데, 피고는 자문계약을 언제 체결하였는지 날짜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자문계약과 고문계약이 각각 별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등 실체 파악이 어려우므로,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를 결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장 (※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후에 이를 취하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이의신청취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에서는 변론기일을 추정하였다.) [쟁점사항]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입법취지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타인과 상의하여 그 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계약의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108조에서는 허위표시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 허위표시를 무효로 하면, 당연히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요건 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은 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③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하고, ④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통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단순한 사실상의 진술이나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표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에 상응하지 않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는 허위표시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표시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주장·입증책임 허위표시의 요건 중 의사표시의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4. 효과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는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5. 참고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의 관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비진의로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때에는, 의사표시는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하지만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제110조에 의한 취소로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형법상의 사기죄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유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대판 1978. 6. 13. 78도721)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 없이 이를 매도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동시에 형식적으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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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던 중, 검찰의 단속에 적발 되어 벌금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원고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 2011. 1. 31. 16: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11호 (재판부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1년 1월 31일 오후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번호 2010가소70006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모두 출석하셨군요. 원고 대리인, 2010년 10월 21일자로 본원에 접수한 소장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재판장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불법복제 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입니다. 피고 1은 구두, 핸드백 등 잡화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피고들은 일자불상경으로부터 회사 내에서 구비하여야 할 컴퓨터 대수만큼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전량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원고의 승낙 없이 불법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6년 6월 20일자 단속에 의하여 밝혀졌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동부검찰청에 고소하여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상태(서울동부지법 2006. 9. 29. 2006고약16663,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입니다.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불법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은 피고 회사의 업무상 꼭 필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불법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각 해당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자들로서, 저작권법 제125조(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의 요지 잘 들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도 2010년 11월 10일자로 답변서 제출하셨죠? 요지는 무엇입니까? 재판장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좋습니다. 양 측의 각 요지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입증자료로서 갑 제1호증 ‘형사판결문 사본’을 제출합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갑 제1호증, 증거로 채택합니다. 계속하세요. 재판장 피고들의 주장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소멸시효완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 및 범위와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지 “단순히 손해발생 사실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의 추정만으로는 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손해발생의 의문이나 추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대법원 89다카2285, 90다8152 참조). 또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실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0440 등). 원고 소송대리인 네. 그래서 원고 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재판장 원고는 사기나 폭행사건과 같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가해자들의 불법행위 구성여부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 의해 피고들이 단속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다투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구성사실인 손해 및 가해자 등에 대하여 추정만 가능하고, 법원의 공적인 판단이 있고난 후에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판결문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점은 원고가 형사판결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한 때인 2010년 4월 12일경(갑 제1호증 형사판결문 하단의 교부일자를 가리키며)입니다.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형사판결문을 교부 받은 날인 2010년 4월 12일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피고 대리인, 원고 측에 대한 반박 진술 바랍니다. 재판장 원고는 직접 피해자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 단속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행위 구성여부를 알 수 없으며, 손해 및 가해자 등에 대해 추정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들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따른 동법 제32조의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단속된 경우 불법행위 구성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동법 제48조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 구성여부를 원고가 스스로 알지 못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고소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수사기관 또한 피고들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었던 2006년 6월 20일경 이전에 이미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원고는 이미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군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또한 원고는 ‘소멸시효 기산점은 형사판결문 교부시’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5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고소·고발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6년 9월 29일 피고들에게 벌금형을 확정(갑 제1호증 참조)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2006년 6월 20일부터 2006년 9월 29일 사이의 기간에 구약식처분을 통보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를 알 수 있었던 날’은 형사판결문을 교부받은 2010년 4월 12일경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하기 이전 또는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인 것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통보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미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군요. 피고 대리인, 더 진술할 내용 있습니까? 재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대법원 1985. 10. 8. 85다402)”고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대법원 1982. 1. 19. 80다2626)”므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원의 공적인 형사판단이 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령 시효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에 대하여 부지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그러면 여기에서 변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2011년 2월 14일 오전 10시, 민사법정 제11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 2011. 2. 14. 10: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11호 (재판부 입장) 서 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사자 및 방청객 모두 기립한다.) 서 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지금부터 2011년 2월 14일 오전사건을 진행합니다. 판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0가소70006호 손해배상(지) 원고 000, 피고 000.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사건진행내역> 일 자 내 용 결 과 2010.10.21 ?소장접수 ? 2010.10.21 ?원고 소송위임장 제출 ? 2010.10.22 ?피고1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0.10.27 도달 2010.10.22 ?피고2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0.10.27 도달 2010.11.10 ?피고대리인 답변서 제출 ? 2010.11.10 ?피고 소송위임장 제출 ? 2010.12.12 ?원고 소송대리인 답변서부본(2010.11.10.자) 발송 2010.12.15 도달 2010.12.21 ?원고 소송대리인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0.12.24 도달 2010.12.2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0.12.24 도달 2011.01.13 ?원고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 2011.01.13 ?원고대리인 기일변경신청 제출 ? 2011.01.13 ?피고들 소송대리인 준비서면부본(11.01.13.자) 발송 2011.01.14 도달 2011.01.14 ?기일변경명령 ? 2011.01.14 ?원고 소송대리인 변경기일통지서 발송 2011.01.19 도달 2011.01.14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경기일통지서 발송 2011.01.19 도달 2011.01.17 ?변론기일(민사법정 11호 16:00) 기일변경 2011.01.27 ?피고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 2011.01.31 ?변론기일(민사법정 11호 16:00) 변론종결 2011.02.14 ?판결선고기일(민사법정 11호 10:00) 판결선고 2011.02.14 ?종국 : 원고패 ? 2011.02.17 ?원고 소송대리인 판결정본 발송 2011.02.21 도달 2011.02.17 ?피고들 소송대리인 판결정본 발송 2011.02.21 도달 2011.03.07 ?판결 확정 [쟁점사항] 1. 친고죄 : 친고죄(親告罪)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은 간통죄·강간죄·친족상도 등처럼 범인에 대한 소추가 피해자의 명예를 해롭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또는 모욕죄와 같이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자 간음죄는 2010년 4월까지는 친고죄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비친고죄가 되었다. ※ 출처 :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wiki/친고죄) 1-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48조 (고소) 제46조 제1항(제3호의 경우 중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 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2-1. 형사소송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2.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05. 8. 27.] [법무부령 제576호, 2005. 8. 26.] 제60조 (처분결과통지등)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8호 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 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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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다시 글을 쓸 날을 굉장히 기다려 왔었는데,
그게 드디어 오늘이 됐네요^^

<소송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내려진 결론은, 애초에 제가 이 블로그를 만들었던 목적...바로 그것을 되살려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를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애초에 이 블로그를 개설한 목적이었죠.
하지만 글을 올리다보니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고, 글을 한 편 한 편 써 내려가는 데에 시간도 오래걸리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러다보니 어느덧 블로그엔 법률 이야기보다 컴퓨터 이야기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법 이외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다보니 결국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글들로 가득차게 되어버렸네요.
긴 침묵을 깨고 다시 한 번 도전 해보려 합니다.

법률 카테고리 이외에 소송 관련 카테고리를 새로 만든 것은 
앞으로 글을 쓰게 될 방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기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송 이야기>에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들이 영화의 시나리오나 연극의 각본처럼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올려질 것이고,
이에 관련된 법률적 쟁점사항이나 알고 있으면 좋을만한 법률지식들을 살펴보는 식의 글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글이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완전히 종결 되어야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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