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최근 무료로 공개된 폰트 중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운로드를 하려고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유료 폰트가
'거래' 되고 있더군요.
유형을 살펴 보자면, 자신에게 없는 폰트를 가진 사람들끼리 1:1 또는 1:n의 비율로 맞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폰트와 은화(네이버에서 사용), 도토리(싸이월드에서 사용)를 일정 비율로 교환을 하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은화의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도토리는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불하여 충전 받는 사이버 머니 아닙니까.
결국 유료 폰트를 저작권자 대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 은화와 도토리를 매개로 폰트를 불법 거래하는 한 블로그
▲ 폰트 맞교환 및 은화를 매개로 폰트를 불법 거래하는 한 블로그
특히 첫 번째 블로그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폰트가 '유료 폰트'임을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료 폰트이므로 자신도 유료로 판매를 하겠다?'
물론 자신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소프트웨어(혹은 폰트)라면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소프트웨어 중고 거래에 관한 불법성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정품을 인증하는 CD-KEY나 인증번호 등과 패키지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내용물을 하드에 복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뒤 패키지를 중고로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본을 없애고 원본만을 거래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블로그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폰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대가를 받고 사본만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이건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불법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유료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의 사용자 계약서를 살펴 보면 불법적인 유통이나 판매는 금지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판매권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우리는 저작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구입하는 것이기에 사용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폰트 교환이든 판매이든 모조리 불법입니다.
하지만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네이버 지식인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답변들입니다.
▲ 폰트 교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한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
'지금까지 걸린 적이 없다.', '자신이 돈 주고 산 유료 폰트를 다른 유료 폰트와 교환하는 것이 문제될 게 무엇이냐?'는 대답을 보면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써 놓은 답변임에 틀림 없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답변을 보면
'교환은 걸리진 않는데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답변된 이런 글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폰트를 교환하거나 판매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폰트의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서는 법무법인에 저작권 관련 사항을 위임해 두었고, 따라서 법무법인에서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통보를 해 올 것입니다.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잘 모르지만 영화나 MP3 같은 경우 여러 사례를 보면
학생은 얼마, 성인은 얼마 하는 식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만원 가량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군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 가서 조서도 꾸미고 하다가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조심하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심하라고 하면 불법 거래를 하기는 하되, 들키지 않게 조심히 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입니다.
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구입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또한 정당하게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무료로 다운 받으셨다 하더라도 재배포는 금지 되어 있으므로 블로그에 올리거나 판매하지 마세요.
(+) 첫 번째 블로그에서 표시되어 있는 폰트들의 저작권사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관련 QnA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디자인연구소 - 김C, 여고시절, 사춘기, 세븐, 봄날, 인어공주, 황진이, Cre쿨재즈, 러브레터
http://yoonfont.co.kr/customer/FAQ_View.asp?idx=101&CodeDV=Help_FAQ06&Code=01
Q. 윤폰트에서 판매하는 서체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A. 윤디자인연구소에서 개발한 서체의 저작권 및 제반 권리는 모두 윤디자인연구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혹은 법인이 임의로 윤서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운로드 배포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별도 계약 혹은 협의 후에 유통 및 배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폰트는 유료 폰트는 물론 무료폰트도 포함됩니다. 저희 윤서체를 유통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관련된 사이트와 간단한 소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내부에서 검토 후에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당상 영업전략부로 문의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산돌커뮤니케이션 - 산돌광수에세이, 산돌광수투, 산돌척사륜음, SJ아이스베이비, SJ소주
https://www.fontclub.co.kr/customerCenter/faq.asp?catnum=4
Q. 무료배포한 서체를 다운받았습니다. 무료배포 서체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A. 무료 배포한 서체라 하더라도 서체에 대한 저작권은 서체를 만든 회사에 있습니다. 무료 배포용 서체를 다운받은 고객님께는 사용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료 배포한 서체를 다시 재배포하거나, 판매, 양도하실 경우 계약/저작권 상에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용으로 배포되는 무료폰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폰트릭스 - Rix감기조심해, Rix완전소중, Rix민들레, Rix받아쓰기, Rix시월애, Rix얼룩소, Rix원더랜드
http://fontrix.co.kr/bbs/zboard.php?id=rix_faq&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
Q. 불법으로 서체를 사용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A, 폰트는 법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규정되어,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폰트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인정되며, 반드시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불법으로 사용하시다가, 소프트웨어 단속에 의해 적발 되었을 시에는 각 서체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관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사오니, 정품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서체의 개발과 한글 발전을 위해 사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