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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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만에 법률 문제에 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법학 이야기' 카테고리에 등록된 가장 최근 포스팅은 2009년 1월 23일자네요^^;;

더욱 더 엄격하게 개정된 저작권법과 나날이 늘어가는 블로거 사이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인 '무단 사진 게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펌'이라고들 하지요. 문제될 경우를 '불펌'이라고도 하구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담아간다, 퍼 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글 작성자가 스크랩이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진에 직접 저작권자를 표기한 사진들(사진 출처 : SLR CLUB 그날의 사진)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0. 2. 1]

일단 다른 사람의 사진(유명 사진작가이거나 혹은 아마추어 사진작가이거나에 관계 없이)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현행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는 특별히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법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인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모두가 볼 수 있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블로그는(혹은 카페) 가입한 몇몇의 친구들만 볼 수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블로그나 공개된 카페의 경우에는 '개인적'이라는 말이 어울리기 힘들겠지만,
가족들끼리만 사용하는 미니홈피라든지 친구들만 초대해서 함께 사용하는 팀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폐쇄적이므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그러한 경우라면 사진의 저작권자가 사진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으므로 문제 또한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사진을 공개된 다른 곳에다 올린다면 다시 저작권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는 이를 인용하는 것을 관행에 의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진 마음에 든다'고 하여 사진을 다운 받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겠지만,
이에 대하여 누구의 작품인지 또 출처가 어디인지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느낌이나 감상, 예술성이나 테크닉 등을 주제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댓글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보는 정도가 된다면 '비평, 연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어렵지 않게 CCL 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블로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CCL 로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표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은 사용조건만 지켜주신다면 자유롭게 다른 곳에 올리거나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작자 표시와 관련하여 원본 글의 출처를 표시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블로그나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각별히 조심하셔서 본의 아니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심각하게 되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벌금이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글은 DCNZINE 2009년 10월호(Vol.97) 55p에 게재된 '한문철 변호사의 법률 상담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의 공식 주소는 http://theHermes.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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